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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일자리사업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며,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 중도 참여자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장애인일자리사업
답변

중도참여자의 경우, 우리 원 홈페이지 ‘사업-일자리개발-온라인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교육 영상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여자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나요? 장애인일자리사업
답변

네, 가능합니다. 교육 영상자료는 우리 원 홈페이지‘사업-일자리개발-장애인일자리교육자료’에서 별도의 로그인 없이 시청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전산시스템 가입은 누가 하나요? 장애인일자리사업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만 가입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규 가입하실때 내부 결제받은 담당자 변경 공문을 첨부해 주시면 확인을 통해 승인 처리가 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나요? 장애인일자리사업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포함되어,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하여도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1년 이상 참여하였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장애인일자리사업
답변

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자리 유형 중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여한 자에 한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단, 복지일자리의 경우 1주 15시간미만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1항

1.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휴가가 있는지요? 장애인일자리사업
답변

네 일반형, 특화형일자리 참여자에게는 연가가 발생합니다.


(1)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1일 8시간, (시간제) 1일 4시간 

(2) 특화형일자리: 1일 5시간 

※ 복지일자리는 초단시간(월 56시간) 근로로 별도의 연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년 계약자(1월 1일 ~ 12월 31일) : 1개월 개근 시 개근한 다음달에 1일의 연가 발생(최대 11일) 

3) 1년 미만 계약자(1월 2일 이후 ~ 12월 31일) : 1개월 개근한 날의 다음날 1일의 연가 발생 

※ 참여 조건 합의서의 시작일과 종료일 기준 

※ ‘1개월 개근’ 예시 : 1월 14일 입사 → 2월 13일까지 개근 시 2월 14일에 1일 유급휴가 발생. 다만 2월 14일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연가 미발생 

4)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만 사전 승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시간과 급여수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장애인일자리사업
답변

최저임금법 「연도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시간에 따른 급여수준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근로시간

인건비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1월~11월

주 5일

(40시간)

월 2,060,740원

12월

주 5일

(37.5시간)

월 1,932,560원

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

월 1,030,370원

12월

주 19시간

월 977,120원

복지

일자리

참여형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월 552,160원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월~11월

주 5일

(25시간)

월 1,291,660원

12월

주 5일

(23.5시간)

월 1,212,78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월~11월

주 5일

(25시간)

월 1,291,660원

12월

주 5일

(23.5시간)

월 1,212,7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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