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사업 장애인통합돌봄 제도안내

목적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

대상자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제도 개념도

  • 제도 개념도

참여 주체별 주요 역할

위원회 구성 소개
기관 주요 업무 내용
보건복지부 ∙법령, 지침 등 제도적 기반 마련(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등)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 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국고보조금 교부 및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운영
∙통합돌봄 추진 관련 관리·감독 및 평가, 정책연구 실시 등
시·도 ∙시・도 실행계획 수립 및 시・군・구 실행계획 조정
∙시・도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및 시・도 단위 정책조정 기능 수행
∙시・도 내 추진조직 및 예산지원 방안 마련
∙시・도 내 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 간 연계방안 마련 및 시・군・구 지원
∙시・도 단위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교육, 워크숍, 연구 및 평가 등 지역 내 사업성과 확산
시·군·구
(전담부서)
∙추진기반 마련(전담조직 구성・인력배치, 실행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
∙통합돌봄사업 안내 및 대상자 접수, 장애인 종합판정조사 의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대상자 모니터링 총괄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관련 서비스 연계관리(조정, 확충 포함)
∙시·군·구 내 공공-민간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기타 통합돌봄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업무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지원창구)
∙통합돌봄사업 정보제공 및 안내
∙대상자 발굴, 신청 및 접수
∙통합지원회의 참석 등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 지침 개발 지원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등
∙사업 모니터링, 성과 및 효과성 평가
∙사업 담당자 및 위원(지자체, 유관 기관, 협의체) 교육
∙사업 홍보, 간담회, 성과 보고회 등 지원
∙사업 참여자 및 유관 기관 간담회 등 운영 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 실적 점검 및 안정적 운영 지원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신규서비스 개발
∙장애인 통합지원모형 및 서비스 조정・연계 모형 개발 등
∙시・군・구 대상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관련 교육, 컨설팅 등 기술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및 대상자 모니터링 지원
∙통합지원회의 참석 및 지원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 관계 조성
∙사업 안내,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
∙서비스 발굴 및 연계 지원
∙돌봄 통합서비스 및 기관 목록 작성 지원 등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본부
- 통합돌봄 대상자 유형별 특성 분석 및 조사기준 설정
- 국민연금공단-지자체 간 정보 연계
- 본부-지사 간 실무위원회 운영
- 기타 통합돌봄 관련 제반 지원업무 수행
∙국민연금공단 지사
- 종합판정조사 실시, 결과 송부
- 통합지원회의 참석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자 상담 및 발굴 ∙통합지원회의 참석 ∙장애인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통합돌봄 대상자 모니터링 지원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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