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략
서문
ESCAP 회원국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한민국 인천에 모여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을 위한 행동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이번 논의에 장애당사자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부 간 기구와 개발협력기구 및 유엔기구가 참여하였습니다.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 간 고위급회의는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ESCAP이 주관하여 이루어졌으며,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을 결론짓고 새로운 10년을 출발시켰습니다.
이번 정부 간 고위급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에 관한 장관선언문과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인천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역차원에서 합의된 장애포괄적인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년여에 걸친 정부와 시민사회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마련된 인천전략은 10개의 목표와 27개의 세부목표, 6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전략은 장애인권리협약과 아‧태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장벽 없는 권리에 기반한 사회를 향한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인천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대부분 빈곤에 처해있는 6억5천만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권리가 실현되는 진전과정을 알 수 있게 할 것입니다. ESCAP 사무국은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이 끝나는 2022년까지 매 3년마다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 정도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특징
- 장애 포괄적인 개발과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과 이행의 촉진
- 20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아‧태장애인 10년(1993-2002), (2003-2012)
- 시간제한적이고 측정가능한 목표와 세부목표
-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원칙에 기반
- 목표달성 기간: 아‧태장애인 10년, 2013-2022
- 장애포괄적인 아태지역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은: 다부문, 다수의 이해당사자, 다양한 수준
배경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의 개발은 두 차례의 아‧태장애인 10년(1993~2002 및 2003~2012)의 이행 경험과 2006년 유엔 총회의 역사적인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천전략의 개발은 정부, 장애인의 단체와 장애인을 위한 단체 및 기타 주요 이해당사자의 기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천전략에는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평가를 위한 전문가그룹 겸 이해당사자 자문회의'(2010.6.23-15, 방콕), 제2차 사회개발위원회(2010.10.19-21, 방콕),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 간고위급회의 관련 지역 이해당사자 회의'(2011.12.14-16, 방콕),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 간고위급회의 관련 지역준비회의'(2012.3.14.-16, 방콕) 등 아태지역 협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는 새천년개발목표와 유사하게 일정한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새로운 10년(2013-2022)동안 일련의 우선시되는 목표와 세부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나아가 아태지역 국가와 지역에서 달성하는 진전을 측정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칙
-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비차별
-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통합
-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
- 기회의 균등
- 접근성
- 남성과 여성의 평등
- 장애아동의 발전적인 역량에 대한 존중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권리의 존중
인천전략 목표와 세부목표
목표1. 빈곤 감소 및 고용 전망의 증진
- 세부목표 1.A. 장애인의 극심한 빈곤을 해소한다.
- 세부목표 1.B. 일할 수 있고 또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 연령의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와 고용을 늘린다.
- 세부목표 1.C.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직업훈련과 기타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한다.
목표2. 정치 과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증진
- 세부목표 2.A. 정부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장애인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 세부목표 2.B. 정치 과정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목표3.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
- 세부목표 3.A. 국가 수도에서 공공에 개방된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 세부목표 3.B.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성을 향상시킨다.
- 세부목표 3.C. 정보 및 의사소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향상시킨다.
- 세부목표 3.D. 적합한 보조기구나 생산품이 필요하나 이를 갖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목표4. 사회적 보호의 강화
- 세부목표 4.A. 재활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모든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 세부목표 4.B. 사회 보호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수혜 범위를 늘린다.
- 세부목표 4.C.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하는 장애인, 특히 중복장애인, 광범위 장애인, 그리고 다양한 장애를 가진 개인들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동료상담 등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목표5.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교육의 확대
- 세부목표 5.A. 출생부터 취학 전까지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조치를 향상시킨다.
- 세부목표 5.B. 초중등 교육 취학률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격차를 반으로 줄인다.
목표6.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 세부목표 6.A. 장애소녀 및 여성이 주류의 개발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세부목표 6.B. 정부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장애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 세부목표 6.C. 모든 장애 소녀 및 여성이 비장애 소녀 및 여성과 동등하게 성 및 생식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세부목표 6.D. 장애 소녀 및 여성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늘린다.
목표7. 장애 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
- 세부목표 7.A. 장애 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계획을 강화한다
- 세부목표 7.B. 재난에 대응할 때 장애인에게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의 이행을 강화한다.
목표8.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개선
- 세부목표 8.A.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신뢰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장애통계를 생산하여 배포한다.
- 세부목표 8.B.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의 이행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의 중간 시점인 2017년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애통계를 구축한다.
목표9.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이행과 협약과 국내법의 조화 촉진
- 세부목표 9.A.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의 중간 시점(2017년)까지 10개의 아태지역 정부가 추가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고, 종료시점(2022년) 까지 다른 10개의 정부가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다.
- 세부목표 9.B.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조항, 기술적 표준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하는 국내법을 제정하고,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조화를 위해 장애인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는 내용의 국내법을 개정 또는 폐지한다.
목표10. 하위지역, 지역, 지역 간 협력의 강화
- 세부목표 10.A.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에스캅 다자간기금 또는 기타 계획 및 프로그램에 기여한다.
- 세부목표 10.B. 아태지역의 개발협력기구는 그 정책과 프로그램에 장애 포괄성을 강화한다.
- 세부목표 10.C. 유엔지역위원회는 장애이슈 및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지역간의 경험과 모범사례 공유를 강화한다.